전세계약 전에 이 3개부터 확인하세요|등기부·집주인 정보·보증 가능성
전세계약은 집을 보고 바로 계약금을 보내기보다 ‘집의 권리관계 → 임대인 위험정보 → 보증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등기부에 보이는 근저당뿐 아니라 다가구의 선순위보증금, 임대인의 세금 체납처럼 등기부만으로는 충분히 알기 어려운 정보도 함께 봐야 합니다. 1단계|계약금 보내기 전: 이 집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봅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권리침해 여부를, 을구에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등기상 소유자가 같은지도 비교하세요. 다가구라면 한 단계 더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있는 다가구주택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되는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HUG는 전입세대열람내역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통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숫자로 보면 왜 ‘전세가율’만 보면 안 되는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치를 3억원, 선순위 근저당을 8천만원, 기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7천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새 전세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면 단순 합계는 3억원입니다. 항목 예시 금액 왜 확인하나 선순위 근저당 8,000만원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 기존 선순위 보증금 7,000만원 다가구라면 특히 중요 내 보증금 1억5,000만원 계약 예정 금액 합계 3억원 주택가치와 여유폭 비교 이 계산은 위험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경매에서는 낙찰가가 시세와 다를 수 있고 세금·임금채권 등 우선변제 관계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세와 보증금 비율 하나’만으로 안전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2단계|계약 당일: 집주인 정보와 계약 상대방을 맞춰봅니다 HUG 안심전세 앱은 주택 시세·전세가율뿐 아니라 임대인의 체납 여부, 보증사고 이력, HUG·HF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미납국세 등도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