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시작했는데 현금영수증, 언제 꼭 발급해야 할까?|10만원 기준·의무발행업종 정리
부업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카드결제보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가장 헷갈리는 질문이 ‘현금영수증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하면 되는가?’ 입니다. 답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국세청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③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거래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의무발행 대상 거래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업 사업자가 10만원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기억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10만원 기준은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업을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사업자등록 업종이 현재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과거 기억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국세청의 최신 업종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 확인할 내용 현금·계좌이체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인지 확인 의무발행업종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고객 요청이 없어도 발급 의무 확인 10만원 미만 거래 소비자 발급 요청 등 일반 발급 기준 확인 업종이 애매함 사업자등록 업종과 국세청 최신 의무발행업종 목록 대조 고객이 ‘필요 없다’고 해도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별개로 봐야 합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발급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