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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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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5% 감액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액의 95%가 지급돼 5%가 감액됩니다. 신청 전에는 가구유형별 소득과 재산요건, 이미 반기신청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95% 지급 산정액에서 5% 감액 최대 33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기준 기한 후 신청,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상황 지금 할 일 5~6월 정기신청을 놓침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신청 완료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지 홈택스에서 상태 확인 안내문을 못 받음 안내문 유무와 별개로 소득·재산·가구요건을 직접 확인 기한 후 신청은 예상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되므로 신청 전 금액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Pexels / Tara Winstead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정기분 안내 기준 근로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5% 감액과 재산 감액은 구분하세요. 기한 후 신청 자체는 산정액의 95%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재산요건 등 개별 심사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금액 × 95%’가 누구에게나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금액만 보면 얼마 차이 날까요? 단순 예시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을 받을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기한 후 신청의 95%는 313만5천원으로, 정기신청 대비 16만5천원 차이입니다. 홑벌이 최대 285만원이라면 270만7,500원, 단독 최대 165만원이라면 156만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