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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 파손·분실되면 이렇게|사진·운송장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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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택배를 받았는데 상자가 찌그러졌거나 내용물이 파손·변질됐다면, 버리거나 포장을 뜯어 정리하기 전에 증거부터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전후에는 배송 물량이 늘면서 파손·분실·배송지연 같은 택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이용 시 운송장을 보관하고, 물품을 받은 즉시 상태를 확인하며, 문제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받자마자 확인할 4가지 ① 외부 포장 상태 사진·영상 촬영 ② 운송장과 주문·결제내역 보관 ③ 내용물 파손·변질 여부 즉시 확인 ④ 이상이 있으면 택배사·판매자에게 바로 통보 상자가 찌그러졌다면 먼저 사진부터 찍으세요 파손된 포장을 바로 버리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자의 전체 모습, 찌그러지거나 젖은 부분, 운송장, 내부 포장과 파손된 물품을 순서대로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냉동식품이나 농수산물처럼 변질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개봉 직후 상태도 함께 남겨두세요. 상황 남겨둘 자료 파손·훼손 외부 상자, 내부 완충재, 파손 부위 사진·영상 분실·오배송 운송장 번호, 배송조회 화면, 주문내역 식품 변질 수령 시각, 포장 상태, 상품 상태 사진 배송 지연 접수일·도착예정일·배송조회 기록 운송장은 배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선물을 보낼 때도 고가 물품이나 파손 우려 물품이라면 가격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내역을 별도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미루지 말고 알리세요 물품을 받은 뒤 파손이나 변질을 발견했다면 택배사와 판매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알리고 접수 기록을 남기세요. 한국소비자원의 기존 명절 피해예방 안내에서는 수령 후 문제를 즉시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알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어렵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의 택배 사고의 실제 배상 여부와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