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026 환급|평균 136만원·신청방법·10월 8일 체납 공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026 환급|평균 136만원·신청방법·10월 8일 체납 공제 2025년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많이 냈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환급 대상은 약 226만 명, 총 환급액은 3조 76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자동 지급될 수 있지만, 안내문을 받은 뒤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등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공제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226만 명 2025년 진료비 환급 대상 평균 136만 원 1인당 평균 환급액 89만~1,074만 원 2025년 개인별 상한액 범위 누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 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 일부 항목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확인 항목 환급 계산에 반영 주의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 원칙적으로 포함 연간 합산 후 개인별 상한액과 비교 비급여 제외 병원에 낸 전체 금액이 그대로 합산되는 것은 아님 선별급여 등 일부 제외 공단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 안내문을 받았다면 환급 대상 여부와 지급계좌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진: Pexels / SHVETS production 자동 지급인지, 직접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1. 안내 확인 공단이 보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를 확인합니다. 2. 계좌 확인 지급동의계좌를 이미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3. 필요 시 신청 공단 누리집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신청합니다. 4. 지급 확인 본인 명의 계좌와 실제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약 131만 명은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