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AI가 고영향 AI일까?|사업자 확인요청 전에 볼 3단계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이제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온라인으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확인 요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공식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자체 검토한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신청부터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식 안내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첫 단계는 사업자의 자체 판단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서비스의 사용영역과 위험도를 먼저 확인하고, 그 판단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운 경우 과기정통부 온라인 창구에서 확인을 요청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3단계로 정리하면 됩니다 서비스 사용영역 정리: AI가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이나 업무에 쓰이는지 적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검토: 고영향 AI 판단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판단 근거를 남깁니다. 추가 확인 요청: 자체 판단 뒤에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합니다. ‘상담’과 ‘공식 확인’은 다릅니다 과기정통부 안내에는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안내데스크도 별도로 제시돼 있습니다. 안내데스크는 가이드라인 적용을 돕는 상담 창구이며, 개별 AI가 고영향 AI인지 직접 판정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전화는 080-850-2546, 이메일은 aiact@sw.or.kr로 안내돼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예를 들어 AI가 단순히 사내 문서를 요약하는 기능인지,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 과정에 활용되는 기능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맥락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제품명만 적기보다 ① 실제 사용 목적 ② AI 출력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 ③ 사람이 최종 판단에 개입하는 방식 ④ 오류가 났을 때의 영향 을 먼저 한 장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확인 요청 전에 남겨둘 기록 AI 기능과 적용 업무의 설명 가이드라인의 어떤 항목을 검토했는지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