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렸다면 어디부터 신고할까?|임금체불 진정→간이대지급금 순서
월급이 밀렸다면 사업주와 연락만 반복하기보다 지급일·체불액을 정리한 뒤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첫 공식 절차입니다.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건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날이 지났다면 먼저 이 숫자부터 적어두세요 신고 전에 거창한 서류부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모아 원래 지급일·받아야 할 금액·실제로 받은 금액·미지급액 을 월별로 정리해두면 됩니다. 예시 8월 급여 250만원 중 100만원만 입금됐다면 미지급액은 150만원입니다. 9월 급여 250만원도 전액 미지급됐다면 현재 파악한 체불액은 400만원입니다. 이처럼 월별로 나누면 진정 과정에서 체불 범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1.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 메모하기보다 근로관계와 지급 약정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조사 뒤 체불이 확인되면 ‘확인서’가 다음 열쇠가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체불확인서 방식으로 신청하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사 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를 발급받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는 체불금액과 체불 사실을 공식 절차에서 확인받았다는 자료로 이후 근로복지공단 청구에 사용됩니다. 3. 간이대지급금은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분 현재 안내되는 주요 한도 확인할 점 퇴직자 총 1,000만원 한도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각각의 한도와 총한도 적용 재직자 임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