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했다면 30일을 놓치지 마세요,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릅니다
전월세 계약 후 꼭 확인할 행정절차 전월세 계약했다면 30일을 놓치지 마세요,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릅니다 전입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준일과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신고대상 전월세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신고대상 임대차계약의 신고기한 6천만원 보증금이 이를 초과하면 금액기준 해당 30만원 월세가 이를 초과하면 금액기준 해당 가장 먼저 알아둘 것 임대차 신고의 30일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계산합니다. 신고대상 계약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 기준일은 실제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사진: Ivan S / Pexels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01 전입신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실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02 임대차 신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의 계약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03 확정일자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