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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9월 30일까지|공동명의 1주택·임대주택, 다시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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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안내문을 받았거나, 공동명의 1주택·임대주택·상속주택처럼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다면 9월 30일 전에 한 번은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혜택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약 4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처음 신청 한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신청했고 변동이 없다면 많은 특례는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임대주택 등록 말소, 소유권·면적 변화 등 요건이 달라졌다면 변동 내용을 신고 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 될 수 있습니다. 1.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무엇이 다른가?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합산배제 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과세특례 는 공동명의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일정 상황에서 1세대 1주택자 판단이나 주택 수 계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핵심 효과 대표 사례 합산배제 일정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 과세특례 1주택자 판단·주택수·보유기간 계산 등에 특례 공동명의 1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2.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중 합의로 정한 1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계산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처음 신청 9월 16~30일 사이 신청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작년에 신청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

서울 2,901명 빠지고 경기·인천은 늘었다|8월 인구이동 숫자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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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901명 빠지고 경기·인천은 늘었다|8월 인구이동 숫자로 읽기 2026년 8월 국내 이동자는 47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4.5%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한 덩어리로 보면 중요한 차이를 놓칩니다. 서울은 2,901명 순유출인 반면 경기는 4,486명, 인천은 2,270명 순유입이었습니다. 수도권 세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놓으면 지역 전입 전출 순이동 서울 103,315명 106,216명 -2,901명 경기 134,282명 129,796명 +4,486명 인천 30,030명 27,760명 +2,270명 서울에서 빠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 순이동은 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2,901명을 곧바로 ‘서울 인구가 그만큼 줄었다’는 장기 추세로 확대해석하면 안 됩니다. 월간 전입신고를 바탕으로 한 이동 흐름이며 출생·사망 같은 자연증감과는 다른 지표입니다. 이사 자체가 줄어든 달이었습니다 전국 이동자 47만1천명은 전년 동월보다 2만2천명 감소했습니다. 이동률도 10.9%로 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시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은 전체의 64.7%, 시도 경계를 넘은 이동은 35.3%였습니다. 특히 시도 간 이동은 전년보다 6.9% 감소해 시도 내 이동 감소폭 3.2%보다 컸습니다. 집값 기사와 연결할 때 주의할 점 인구이동과 주택거래는 관련이 있지만 한 달의 순이동만으로 집값 방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주택거래 둔화와 준공 변화가 이동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직장·학업·가구분리·신규 입주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실수요자라면 ‘서울 순유출’이라는 한 숫자보다 자신이 보는 시·군·구의 입주물량과 매매·전월세 거래를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내 지역을 볼 때는 세 숫자를 같이 보세요 순이동: 들어온 사람과 나간 사람의 차이 순이동률: 인구 규모가 다른 지역을 비교할 때 유용 주택 거래·입주: 이동 변화의 배경을 확인하는 보조지표 8월 순이동률은 인천 0.9% 등에서 순유입, 세종은 -1.1% 등에서 순유출...

10월 청년 전세보증 확대|만 39세·신혼·유자녀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10월 청년 전세보증 확대|만 39세·신혼·유자녀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10월에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대상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히고, 신혼·유자녀 가구의 대출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9월 24일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 기준이므로 실제 계약·대출 실행 전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취급은행의 최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를 구하는 청년이라면 이 상품부터 구분하세요 8·13 금융 종합대책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에는 자가용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반전세·월세용 전월세결합보증, 전세용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26년 10월 확대 예정인 것은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입니다. 나머지 신설 상품은 2027년 1월 예정이어서 시행 시기를 섞어 보면 안 됩니다. 확인 항목 현행 10월 확대안 연령 만 34세 이하 만 39세 이하 소득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으로 개선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최대 2억원 일반 최대 2억원, 신혼·유자녀 최대 3억원 보증비율 100% 100% 유지 ‘최대 3억원’이 모든 청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안 기준으로 일반 청년의 한도는 최대 2억원이고, 3억원 확대는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에 해당합니다. 또 ‘보증비율 100%’는 대출 승인을 100%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대출 가능액과 금리는 보증 심사와 은행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계산하면 한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발표안의 ‘임차보증금 90% 범위’만 단순 적용해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보증금 1억5천만원 → 90%는 1억3,500만원 보증금 2억5천만원 → 90%는 2억2,500만원 . 일반 청년은 상품 한도 2억원이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억5천만원 → 90%는 3억1,500만원 . 신혼·유자녀라도 발표안상 최대 3억원을 넘을 수...

전세계약 전에 이 3개부터 확인하세요|등기부·집주인 정보·보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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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집을 보고 바로 계약금을 보내기보다 ‘집의 권리관계 → 임대인 위험정보 → 보증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등기부에 보이는 근저당뿐 아니라 다가구의 선순위보증금, 임대인의 세금 체납처럼 등기부만으로는 충분히 알기 어려운 정보도 함께 봐야 합니다. 1단계|계약금 보내기 전: 이 집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봅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권리침해 여부를, 을구에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등기상 소유자가 같은지도 비교하세요. 다가구라면 한 단계 더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있는 다가구주택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되는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HUG는 전입세대열람내역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통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숫자로 보면 왜 ‘전세가율’만 보면 안 되는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치를 3억원, 선순위 근저당을 8천만원, 기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7천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새 전세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면 단순 합계는 3억원입니다. 항목 예시 금액 왜 확인하나 선순위 근저당 8,000만원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 기존 선순위 보증금 7,000만원 다가구라면 특히 중요 내 보증금 1억5,000만원 계약 예정 금액 합계 3억원 주택가치와 여유폭 비교 이 계산은 위험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경매에서는 낙찰가가 시세와 다를 수 있고 세금·임금채권 등 우선변제 관계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세와 보증금 비율 하나’만으로 안전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2단계|계약 당일: 집주인 정보와 계약 상대방을 맞춰봅니다 HUG 안심전세 앱은 주택 시세·전세가율뿐 아니라 임대인의 체납 여부, 보증사고 이력, HUG·HF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미납국세 등도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할 ...

9월 소비자심리지수 106.6 반등|집값 전망 125·금리 전망 128, 내 생활엔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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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6으로 전월보다 2.1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졌으니 집을 사거나 소비를 늘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은 125, 금리수준전망은 128이어서 집값 상승 기대와 금리 상승 인식이 동시에 강합니다. 숫자를 생활 의사결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30초 핵심요약 소비자심리지수 106.6: 전월 104.5보다 2.1p 상승, 100을 웃도는 낙관 영역입니다. 주택가격전망 125: 전월과 같아 집값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습니다. 금리수준전망 128: 전월보다 3p 상승해 향후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는 인식도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심리 반등=무조건 소비 확대’보다 가계의 대출금리·주거비·현금흐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2026년 9월 23일 · 한국은행 9월 소비자동향조사 기준 소비자심리지수 106.6, 정확히 무슨 뜻일까? CCSI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만든 종합 심리지표입니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9월 수치는 106.6으로 8월 104.5에서 반등했습니다. 특히 현재경기판단은 83으로 4p 올랐고 가계수입전망은 102로 2p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재생활형편은 92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전체 심리가 좋아졌다고 해서 모든 가계가 당장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 숫자를 같이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지표 9월 전월 대비 생활에서 읽을 점 소비자심리지수 106.6 +2.1p 경제·소득에 대한 전반적 심리가 반등 주택가격전망 125 동일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심리가 높은 편 금리수준전망 128 +3p 6개월 뒤 금리가 높아질 것이란 인식 강화 집을 살 계획이라면 ‘125’만 보면 안 됩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25라는 사실은 실제 집값이 25% 오른다는 뜻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