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9월 30일까지|공동명의 1주택·임대주택, 다시 신청해야 할까?
종합부동산세 안내문을 받았거나, 공동명의 1주택·임대주택·상속주택처럼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다면 9월 30일 전에 한 번은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혜택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약 4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처음 신청 한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신청했고 변동이 없다면 많은 특례는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임대주택 등록 말소, 소유권·면적 변화 등 요건이 달라졌다면 변동 내용을 신고 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 될 수 있습니다. 1.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무엇이 다른가?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합산배제 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과세특례 는 공동명의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일정 상황에서 1세대 1주택자 판단이나 주택 수 계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핵심 효과 대표 사례 합산배제 일정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 과세특례 1주택자 판단·주택수·보유기간 계산 등에 특례 공동명의 1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2.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중 합의로 정한 1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계산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처음 신청 9월 16~30일 사이 신청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작년에 신청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