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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직전이라면 등기부등본에서 이 5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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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안전점검 전세 계약 직전이라면 등기부등본에서 이 5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집이 마음에 든다고 바로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며, 집의 소유자와 근저당권, 압류, 임차권 등 중요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회 계약 전 / 잔금 직전 확인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확인 을구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먼저 결론부터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이 보여준 오래된 사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하기 전 한 번, 잔금을 보내기 직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부터 봐야 할까요? 전세계약에서는 집의 내부 상태만큼 중요한 것이 집에 설정된 권리관계 입니다. HUG 안심전세포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누구인지, 근저당 등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임차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도 소유권이나 담보권 관련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전에 열람했던 등기부를 그대로 믿기보다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전에는 계약서뿐 아니라 최신 등기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cottonbro studio / Pexels 등기부등본을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