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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2026|10월 31일까지 연 1.0%·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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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2026|10월 31일까지 연 1.0%·최대 1천만원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체불 신고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전후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0%로 한시 인하 했습니다. 기본 한도는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이며, 본인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30초 핵심 한시 우대기간: 2026년 10월 31일까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연 1.0% 기본 한도: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재직자와 최근 퇴직자 모두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체불이 생기면 먼저 미지급 금액과 생활비 필요액을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Pexels / Mikhail Nilov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직 중이라면 폐업하지 않은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이 체불된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퇴직했다면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한 근로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 근로일수 요건이 적용됩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구분 한도 확인할 점 재직자 체불액 범위 내 최대 1천만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별도 상향 가능 퇴직자 최대 1천만원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급여 등 체불액 기준 예시 월급 280만원이 두 달 밀려 체불액이 560만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최대 1천만원'이라는 숫자보다 실제 체불액 범위가 먼저 적용됩니다. 실제 승인액은 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번 한시 지원의 핵심은 금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1.0% 로 낮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