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026 환급|평균 136만원·신청방법·10월 8일 체납 공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026 환급|평균 136만원·신청방법·10월 8일 체납 공제
2025년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많이 냈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환급 대상은 약 226만 명, 총 환급액은 3조 76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자동 지급될 수 있지만, 안내문을 받은 뒤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등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공제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진료비 환급 대상
1인당 평균 환급액
2025년 개인별 상한액 범위
누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 일부 항목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확인 항목 | 환급 계산에 반영 | 주의 |
|---|---|---|
|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 | 원칙적으로 포함 | 연간 합산 후 개인별 상한액과 비교 |
| 비급여 | 제외 | 병원에 낸 전체 금액이 그대로 합산되는 것은 아님 |
| 선별급여 등 | 일부 제외 | 공단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 |

자동 지급인지, 직접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약 131만 명은 2026년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계좌 등록과 지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점
2026년 10월 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 시행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징수금 체납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급 안내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면 체납 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이 확정한 환급금이 120만 원이고 공제 가능한 건강보험 관련 체납액이 20만 원이라면, 10월 8일 이후 지급 과정에서는 체납액 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공단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
✓ 안내문 속 환급 예정액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정보 확인
✓ 10월 8일 이후 지급이라면 건강보험료 등 체납 여부 확인
✓ 문자·전화의 사설 링크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앱에서 직접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를 많이 냈으면 모두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비급여 등 제외 항목이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에 낸 병원비를 이번에 돌려주는 건가요?
이번 정산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른 환급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대상자는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단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하므로 본인의 지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채널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 여부와 지급계좌를 확인하세요. 10월 8일 이후 지급 예정이라면 체납액 공제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 실제 수령액 차이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기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2026-08-31). 개인별 대상·금액·공제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결과가 최종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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