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5% 감액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5% 감액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액의 95%가 지급돼 5%가 감액됩니다. 신청 전에는 가구유형별 소득과 재산요건, 이미 반기신청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2월 1일까지기한 후 신청 가능
95% 지급산정액에서 5% 감액
최대 330만원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기준
기한 후 신청,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상황 | 지금 할 일 |
|---|---|
| 5~6월 정기신청을 놓침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신청 완료 |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지 홈택스에서 상태 확인 |
| 안내문을 못 받음 | 안내문 유무와 별개로 소득·재산·가구요건을 직접 확인 |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정기분 안내 기준 근로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5% 감액과 재산 감액은 구분하세요.
기한 후 신청 자체는 산정액의 95%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재산요건 등 개별 심사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금액 × 95%’가 누구에게나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 자체는 산정액의 95%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재산요건 등 개별 심사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금액 × 95%’가 누구에게나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금액만 보면 얼마 차이 날까요?
단순 예시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을 받을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기한 후 신청의 95%는 313만5천원으로, 정기신청 대비 16만5천원 차이입니다. 홑벌이 최대 285만원이라면 270만7,500원, 단독 최대 165만원이라면 156만7,5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재산·가구요건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을 받을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기한 후 신청의 95%는 313만5천원으로, 정기신청 대비 16만5천원 차이입니다. 홑벌이 최대 285만원이라면 270만7,500원, 단독 최대 165만원이라면 156만7,5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재산·가구요건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3단계로 확인하세요
신청 이력 확인 홈택스에서 정기·반기 신청 여부와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가구·소득·재산 확인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신청요건을 대조합니다.
기한 후 신청 대상이면 12월 1일까지 신청하고 접수 결과를 저장해 둡니다.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제도 안내상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청일에 따라 실제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여부
- 가구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
- 기존 반기신청 여부
- 홈택스 신청 완료 화면 저장
자주 묻는 질문
정기신청을 놓치면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을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은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가구·소득·재산 등 법정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반기신청을 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신청을 완료한 경우 국세청은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지금 할 일
홈택스에서 기존 신청 이력 확인 → 가구·소득·재산요건 확인 → 미신청 대상이면 12월 1일 전 기한 후 신청 → 접수 후 심사진행상황 확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기존 신청 이력 확인 → 가구·소득·재산요건 확인 → 미신청 대상이면 12월 1일 전 기한 후 신청 → 접수 후 심사진행상황 확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근거·사진 출처
국세청 2026-04-30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및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Pexels / Tara Winstead, photo 7111589.
Pexels / Leeloo The First, photo 6928997.
국세청 2026-04-30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및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Pexels / Tara Winstead, photo 7111589.
Pexels / Leeloo The First, photo 6928997.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