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미사용 연차 계산법 정리

퇴사 전 3분 확인

퇴사하는데
남은 연차가 있다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를 준비하면서 연차가 몇 개 남아 있다면 “이걸 다 쓰고 나가야 하나?”, “못 쓰면 없어지는 건가?” 하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을 확인하기 위해 달력에 일정을 기록하는 직장인
퇴사 전에는 남은 연차 일수와 실제 발생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지 출처: Pexels
먼저 이것부터 확인

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Q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YES 다음 단계로
NO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 적용 여부 별도 확인
Q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요?
YES 연차 발생 조건 확인
NO 일반적인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과 다를 수 있음
Q3
퇴사일까지 이미 발생한 연차가 남아 있나요?
YES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 앞으로 발생할 예정인 연차와 이미 발생한 연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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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가 다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 → 1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본 15일
3년 이상 장기근속
2년마다 +1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최대 25일
!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올해 80% 일했으니 연차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연차는 단순히 올해 근무일의 80%를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퇴사 직전에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데 따른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연차 발생일보다 앞이라면 “곧 생길 예정이었던 연차”를 이미 발생한 연차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말로 보면 어려우니

세 사람의 퇴사 사례로 비교해볼까요?

A
입사 8개월 후 퇴사

매월 개근하여 연차가 7일 발생했고 그중 4일을 사용했다면?

발생 7일 − 사용 4일 = 잔여 3일
이미 발생한 3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B
1년을 채우고 다음 날까지 근무

첫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 완료 → 다음 날 → 15일 발생
C
1년을 채우기 전날 퇴사

앞으로 발생할 예정이었던 15일의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15일 전체를 퇴직 연차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일까지 실제 발생한 연차
직장인이 달력을 보며 남은 연차와 퇴사 일정을 확인하는 모습
퇴사일을 정할 때는 연차의 발생일과 사용한 날짜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 이미지 출처: Pexels
이제 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남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본 개념 1일 연차수당 × 남은 연차 일수

연차휴가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예시
1일 연차수당이 10만원 × 남은 연차 5일
= 예상 연차수당 500,000원

※ 실제 1일 통상임금 계산은 근로시간과 임금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보고 싶다면 남은 연차수당을 계산해보세요
중요한 예외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으니 수당이 없다”고 한다면?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일정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있습니다.

STEP 1 남은 연차 일수 통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STEP 2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하지 않음

정해진 기간 내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
STEP 3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 통보

이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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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이 화면만 캡처해두세요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임금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 등 퇴직급여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는 마지막 월급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을 각각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한 문장으로 답해드립니다

퇴사하면 연차가 전부 사라지나요?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라면 수당 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연차를 꼭 다 쓰고 퇴사해야 하나요?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안 됐는데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가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80% 이상 일했으면 15일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5일의 연차는 해당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퇴사일까지 실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시행했는지, 실제 남은 연차가 언제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섞여 있거나, 연차사용촉진·휴직·출근율 등의 문제가 있다면 개인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정리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보다 ‘이미 발생한 남은 연차’를 확인하세요

이미 발생한 연차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연차사용촉진 여부나 연차 발생일, 사업장 규모, 근로시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잔여 연차내역을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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