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미사용 연차 계산법 정리
퇴사하는데
남은 연차가 있다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를 준비하면서 연차가 몇 개 남아 있다면 “이걸 다 쓰고 나가야 하나?”, “못 쓰면 없어지는 건가?” 하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가 다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본 15일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최대 25일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올해 80% 일했으니 연차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연차는 단순히 올해 근무일의 80%를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퇴사 직전에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데 따른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연차 발생일보다 앞이라면 “곧 생길 예정이었던 연차”를 이미 발생한 연차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세 사람의 퇴사 사례로 비교해볼까요?
매월 개근하여 연차가 7일 발생했고 그중 4일을 사용했다면?
첫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예정이었던 15일의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15일 전체를 퇴직 연차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차휴가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1일 통상임금 계산은 근로시간과 임금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으니 수당이 없다”고 한다면?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일정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정해진 기간 내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 통보
회사는 해당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 등 퇴직급여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는 마지막 월급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을 각각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문장으로 답해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라면 수당 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가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는 해당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퇴사일까지 실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시행했는지, 실제 남은 연차가 언제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섞여 있거나, 연차사용촉진·휴직·출근율 등의 문제가 있다면 개인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보다 ‘이미 발생한 남은 연차’를 확인하세요
이미 발생한 연차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연차사용촉진 여부나 연차 발생일, 사업장 규모, 근로시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잔여 연차내역을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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