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계산기|주차위반·어린이보호구역·자진납부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계산기
차량 종류, 위반 장소, 위반 시간을 선택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진납부 20% 감경 예상금액을 계산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계산
계산 결과
선택한 조건에 따른 예상 과태료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2026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일까?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위반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이 기본 과태료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각각 1만원이 추가되어 승용자동차 등은 5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6만원이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한눈에 보기
| 위반 장소 | 승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등 | 2시간 이상 |
|---|---|---|---|
| 일반구역 | 4만원 | 5만원 | 각 1만원 추가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13만원 | 각 1만원 추가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8만원 | 9만원 | 각 1만원 추가 |
|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 설치구역 | 8만원 | 9만원 | 각 1만원 추가 |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강화 과태료 기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는 계산기에서 일반 주정차 과태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주정차 위반을 하면 일반구역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이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각각 13만원과 14만원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 시간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강화 적용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과태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된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승용자동차 등은 8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9만원이며 2시간 이상 위반 시 각각 1만원이 추가됩니다.
소화전 주변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얼마일까?
소방활동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곳으로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 정차 또는 주차를 위반하면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높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승용자동차 등은 8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9만원이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각각 9만원과 10만원입니다.
모든 소방시설 주변이 자동으로 동일한 강화 과태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장의 적색 표시와 안전표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 20% 감경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주차위반 과태료는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구역 승용차의 과태료가 4만원이라면 20% 감경액은 8천원이며, 자진납부 예상금액은 3만2천원입니다.
| 과태료 | 20% 감경액 | 자진납부 금액 |
|---|---|---|
| 4만원 | 8천원 | 3만2천원 |
| 5만원 | 1만원 | 4만원 |
| 8만원 | 1만6천원 | 6만4천원 |
| 9만원 | 1만8천원 | 7만2천원 |
| 12만원 | 2만4천원 | 9만6천원 |
| 13만원 | 2만6천원 | 10만4천원 |
과태료와 범칙금은 같은 것일까?
과태료와 범칙금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을 계산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처리하는 범칙금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실제 고지된 과태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정차 위반 조회 서비스나 위택스의 세외수입 조회·납부 기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보다 실제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납부기한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과태료는 4만원이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5만원입니다.
강화 적용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는 기본 12만원이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3만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해당 주정차 과태료 기준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할 경우 표시된 기본금액보다 1만원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보호구역의 강화 과태료는 법령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시간대 밖이라도 해당 장소 자체의 주정차 금지 규정에 따라 일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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