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남은 실업급여로 예상 지급액 계산
조기재취업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재취업했다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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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조건을 확인하세요
남은 실업급여를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구직급여 전체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1일 구직급여액 ×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로 계산합니다.
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180일 중 70일을 받고 취업했다면?
전체 180일의 절반은 90일입니다.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110일이 남아 있으므로 절반 이상 잔여 조건은 충족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이 68,100원이라면 예상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했다고 바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에 단절이 없이 계속 고용된 기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개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 직장 월급이 너무 높아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월평균 세전 5,740,000원 이상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급 제외 사유도 확인하세요
퇴직했던 회사 또는 그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취업한 경우
실업신고 이전부터 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업주에게 취업한 경우
실업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미만인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로 재취업하여 고시된 월평균 임금 이상을 받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신청할까요?
일반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24 바로가기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등 고용기간 자료, 필요 시 임금명세서 등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임대차계약서, 매출·과세자료 등 상황에 따른 증빙자료
조기재취업수당 FAQ
남은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기본적으로 남은 구직급여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업하고 한 달 뒤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이후 청구합니다.
계약직으로 취업해도 가능한가요?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고용기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를 한 번 옮기면 12개월이 다시 시작되나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이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574만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 후 산정한 월평균 세전임금이 5,740,000원 이상이면 지급제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고용보험 전산자료와 개인별 재취업 상황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고용24 조기재취업수당 공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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