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보는 법|기본급·공제액·실수령액 어디를 봐야 할까?
급여명세서,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금액만 확인하고 급여명세서는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볼 줄 알면 내 기본급이 얼마인지, 어떤 수당을 받았는지, 세금과 보험료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총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보통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 함께 표시됩니다.
+ 지급 내역
기본급 2,800,000원
식대 200,000원
시간외수당 200,000원
- 공제 내역
국민연금 공제
건강보험 공제
고용보험 공제
소득세 등 공제
회사마다 급여명세서 디자인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조로 보면 됩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무엇이 다른가요?
급여명세서의 지급 내역에는 여러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적인 월 급여입니다.
회사가 식사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 근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회사의 급여제도에 따라 정기 또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의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은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세전 월급에서 보험료와 세금 등이 빠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후 월급 또는 실수령액이 됩니다.
※ 비과세 금액, 보험 적용 기준, 개인별 조건 등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날에는 이 5가지만 확인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본급과 비교해보세요.
연장근무나 야간·휴일근무가 있었다면 관련 수당을 확인합니다.
갑자기 크게 달라졌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이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총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실수령액과 맞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통장 입금액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안 주는 회사라면?
임금명세서는 회사가 원하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종이뿐 아니라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사내 전산시스템 등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세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임금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성명 등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 근로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계산 방법
- 세금·보험료 등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과 금액
많이 헷갈리는 부분만 짧게 정리
정상일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공제 전 금액이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세금, 근무일수 또는 각종 수당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두 달의 지급·공제 내역을 비교해보세요.
아닙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실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하지만,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매달 한 번씩만 확인해도 자신의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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