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 들어올까? 14일 지급기한과 IRP 계좌 정리
퇴직금은 퇴사하면
언제 들어올까요?
마지막 출근을 마쳤는데 퇴직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에서 언제까지 줘야 하는 거지?” 하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부터 퇴직금 받기까지
퇴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퇴직금뿐 아니라 미지급 월급, 수당 등 정산할 금액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IRP 계좌로 받습니다
현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고 회사에서 “IRP 계좌를 제출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상한 절차가 아닙니다.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같은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8월 31일 퇴사라면 언제까지 받을까?
법에서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일의 판단은 근로계약 종료 시점이나 회사의 퇴직 처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산일이 중요한 경우에는 회사 급여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실제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무연수를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2022년 4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법령에서 정한 기타 예외 사유
퇴사할 때 많이 놓치는 4가지
IRP 계좌 제출을 미루는 경우
회사가 계좌 정보를 요청했다면
지급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은 별도로 정산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예상 금액과
실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 연장 합의를 가볍게 넘기는 경우
회사가 지급을 늦추겠다고 한다면
언제 지급할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먼저 퇴직금 정산이 완료됐는지, IRP 계좌 정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일 연장에 합의했다면 합의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법정 지급기간을 넘겼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또는 진정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0초 퇴직금 정리
- Q. 퇴사 당일 바로 줘야 하나요?
- 반드시 당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Q. 회사가 한 달 뒤에 주겠다고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Q.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 등 퇴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Q. 알바도 퇴직금이 있나요?
-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일반 통장으로 받고 싶은데요?
- 현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하며, 55세 이후 퇴직이나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나 개인의 근무형태가 애매한 경우에는 최신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퇴직급여법 확인 → 고용노동부 안내 확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되므로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요청하는 계좌 관련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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