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계산

💰 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 급여 입력
세전 월 급여를 입력하세요.
식대 등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금액
4대보험 공제 후 예상 급여
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전 금액
월 급여 0원
근로자 총 부담 0원
회사 총 부담 0원
구분 전체 보험료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국민연금 9.5% 0원 0원 0원
건강보험 7.19% 0원 0원 0원
장기요양 0.9448% 0원 0원 0원
고용보험 1.8% 0원 0원 0원
합계 0원 0원 0원
🔎 계산 기준
월 급여 0원
비과세 급여 0원
보험료 산정 기준 0원
국민연금 적용 기준 0원
건강보험 적용 기준 0원
📌 2026년 적용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 근로자 4.75% · 회사 4.75%

건강보험
보험료율 7.19% · 근로자 3.595% · 회사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적용

고용보험
근로자 0.9% · 회사 0.9%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없음 · 회사 전액 부담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예상 계산기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상·하한, 입·퇴사일, 휴직 여부, 개인별 가입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추가 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다르므로 회사 부담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역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는 직장인의 월급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예상 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월 급여와 비과세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와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 정도가 4대보험으로 공제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비하고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직접 부담시키지 않고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4대보험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급여 전체가 아니라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 급여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에서도 월 급여와 비과세 급여를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
  • 고용보험: 보수월액 × 고용보험료율

다만 실제 납부액은 개인의 가입조건이나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상·하한 등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은 얼마나 빠질까?

예를 들어 월급이 350만원이고 비과세 급여가 20만원이라면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금액은 단순 계산상 330만원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각 보험료의 실제 부과 방식과 원단위 또는 절사 기준 등에 따라 급여명세서의 실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산기의 결과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정확한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라 월급 기준 예상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값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계산 시 주의할 점

  • 비과세 급여라고 해서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보험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은 실제 보수월액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은 사업장 조건에 따라 추가 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업종별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 계산기에서는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4대보험과 별도의 세금이므로 본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FAQ

Q. 월급에서 4대보험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A.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근로자 부담분으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월급과 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비과세 급여는 왜 입력하나요?
A. 식대 등 일정한 비과세 급여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 급여와 비과세 급여를 구분하면 보험료 산정 대상 금액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이 실제 월급인가요?
A.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4대보험만 공제한 예상 금액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기타 공제 항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도 계산할 수 있나요?
A. 네. 계산 결과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회사 부담액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조건이나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에 따라 실제 회사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 계산기의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실제 보험료에는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상·하한액, 입·퇴사일, 휴직 여부, 개인별 가입조건 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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